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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까탈스러운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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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 vs 연차수당 뭐가 더 이득인가요?

내년 1월 중순에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때문에

통근이 불가하여 퇴사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근무는 1월 초까지만 하고 1월 중순~말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를 소진하는 것과 수당으로 받는 것 중 뭐가 더 이득일까요?

상황이 좀 특수한 것이

1일 정상 근무시 1만 원의 벽지수당을 받고 있는데,

연차 사용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달을 통으로 연차 소진으로 선택할 시 평소보다 받는 월급이 2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연차를 소진하는 쪽이 이득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월급 자체가 줄어서 퇴직금도 줄기 때문에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참고로 내년 1월 딱 만4년 채우고 퇴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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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시 재직기간이 늘어나지만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어느쪽이 이득일지는 실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속연수, 평균임금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연차 사용 시 재직일수가 조금늘어나서 퇴직금 산정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가 몇이 더 많다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크게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하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는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과 비례하여 늘어나고, 4대보험도 납부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직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에 연동된 벽지수당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에도 역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