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소진 vs 연차수당 뭐가 더 이득인가요?
내년 1월 중순에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때문에
통근이 불가하여 퇴사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근무는 1월 초까지만 하고 1월 중순~말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를 소진하는 것과 수당으로 받는 것 중 뭐가 더 이득일까요?
상황이 좀 특수한 것이
1일 정상 근무시 1만 원의 벽지수당을 받고 있는데,
연차 사용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달을 통으로 연차 소진으로 선택할 시 평소보다 받는 월급이 2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연차를 소진하는 쪽이 이득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월급 자체가 줄어서 퇴직금도 줄기 때문에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참고로 내년 1월 딱 만4년 채우고 퇴사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시 재직기간이 늘어나지만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어느쪽이 이득일지는 실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속연수, 평균임금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연차 사용 시 재직일수가 조금늘어나서 퇴직금 산정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가 몇이 더 많다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크게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하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는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과 비례하여 늘어나고, 4대보험도 납부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직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에 연동된 벽지수당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에도 역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