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 메신져가 아니라 개인전화로 업무지시 및 업무관련 연락이 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외 연락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연락의 필요성(업무상 필요성) 및 연락한 시각, 연락 내용, 방법, 지속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연락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