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일용직알바 채용시 고용보험료 공제하고 급여주나요?
법인회사인데 일용직알바 6시간 시급 1만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 6만원주는게 아니라 고용보험료 0.9% ? 떼고 급여주고 디음달에 어디다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이부분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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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도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고용보험료가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이후 일한날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