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권고사직 퇴사 후 투잡하던 사업 폐업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직장인이면서 투잡으로 사업활동 중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사업자도 폐업 또는 휴업 할겁니다
문제는 폐업 시기인데요
퇴사전에 폐업을 한다면 확실히 실업급여가 된다는걸 알지만
문제는 폐업보다 퇴사가 빠를거같습니다.
즉
퇴사 -> 폐업 -> 실업급여 순서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되나요?
어떤분은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폐업하면 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퇴사 전에 폐업하라하시고 헷갈리고 골치 아픕니다ㅠ
혹시나 퇴사전 폐업을 해서 실업급여 정상수급되더라도 사업은 쿠팡 판매를 했는데 쿠팡은 2개월 후 정산을 해줍니다. 그럼 실업급여 받는중에 정산받을거같은데 이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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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폐업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할때 문제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 자체를 정산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폐업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받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