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중 해고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무급휴직 두달정도 할 생각인데 회사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무급휴직 두달하고 복귀하려고 할때 해고통보나 복귀 못하게 하면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일은 2년 다닌 상태이고 5인이상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자라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해고를 당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에서 복직을 거부하면 해고이고 그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휴직 중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일한 기간으로 보았을때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무급휴직 두달하고 복귀하려고 할때 해고통보나 복귀 못하게 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당하였다는 것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