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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해고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무급휴직 두달정도 할 생각인데 회사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무급휴직 두달하고 복귀하려고 할때 해고통보나 복귀 못하게 하면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일은 2년 다닌 상태이고 5인이상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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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자라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해고를 당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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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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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에서 복직을 거부하면 해고이고 그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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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휴직 중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일한 기간으로 보았을때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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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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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무급휴직 두달하고 복귀하려고 할때 해고통보나 복귀 못하게 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당하였다는 것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