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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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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Q.  3년치연차를 모두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이 기간을 지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알고 계신대로 소멸시효는 3년이구요.다만 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Q.  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사람은 승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다만, 영업양도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인정 받는다면,나중에라도 양수기업이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43
Q.  포지션 변경시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요청으로 퇴사를 하면서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고용보험 등도 상실신고 된 이후,B라는 직무 채용 공고를 보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의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시켰다면,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감단승인 이후에 인원 초과 채용 시 승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 68207-3297, 2000.10.25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함.위 행정해석에서 보시다시피 종전 승인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 종사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해당 인원은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생리휴가도 다른 휴가처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이므로 의무 사항입니다.그러나 무급휴가입니다.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생리휴가가 유급이라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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