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계약 종료 후 기간제로 근로자를 다시 채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있긴하나, 원칙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고용의제 규정으로부터 그 보호가 약화된 것이고, 특별히 고용 형태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고려해볼 때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1504, 2007. 5. 3. 참조).위 행정해석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언제라도 내릴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파견 근로 제공 후 업무 제공에 만족하셨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하심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Q.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이 부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미 불참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다면, 파업 참여자에게도 격려금을 동등히 지급하시고,만약 파업 등으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이 급증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고정연장수당 항목 등을 수정, 이를 바탕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