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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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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Q.   파견계약 종료 후 기간제로 근로자를 다시 채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있긴하나, 원칙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고용의제 규정으로부터 그 보호가 약화된 것이고, 특별히 고용 형태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고려해볼 때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1504, 2007. 5. 3. 참조).위 행정해석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언제라도 내릴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파견 근로 제공 후 업무 제공에 만족하셨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하심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평가 일정 변경으로 발생되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후 수습평가로 인하여 본채용 거절시, 근로자는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수습평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건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는 작은 절차라도 다 지켜가면서 하시기 바라며,평가결과 본채용 거절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라면 미리 권고사직을 제의해봄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반대하는 투잡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부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우리나라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동종업계 등에 종사하는 "경업"의 경우 재직 중에는 금지될 수 있으며,동종업계 종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업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이 부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미 불참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다면, 파업 참여자에게도 격려금을 동등히 지급하시고,만약 파업 등으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이 급증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고정연장수당 항목 등을 수정, 이를 바탕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직원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가입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어느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그 근무월에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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