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평가 일정 변경으로 발생되는 문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고 수습기간 2번의 평가로 정규직 전환 혹은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습 근로게약서에 1달후 1차평가, 2달후 2차평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평가 진행한 직원은 2차평가로 진행으로 유보되었는데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평가를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2달까지 3주가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2달이 안되어서 진행해도 문제가 될까요? 평가를 통해서 계약해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절차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위반하여 미리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절차의 정당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자체규정에 따라 시행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는 2달까지 3주가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2달이 안되어서 진행해도 문제가 될까요? 평가를 통해서 계약해지 될 것 같습니다.
1. 네. 기존 수습 평가절차와 다르게 평가를 한다면 주관적인 평가로 보일 수 있으니,기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본채용의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질의와 같이 수습기간을 앞당겨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본채용 거부 사유에 더하여 본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수습기간을 단축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평가 일정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습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근로계약서에 1달후 1차평가, 2달후 2차평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고 수습기간 2번의 평가로 정규직 전환 혹은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습 근로게약서에 1달후 1차평가, 2달후 2차평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평가 진행한 직원은 2차평가로 진행으로 유보되었는데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평가를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2달까지 3주가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2달이 안되어서 진행해도 문제가 될까요? 평가를 통해서 계약해지 될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업무적성과 근무능력을 평가하고, 정규직보다 해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의 평가기준에 대해서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평가하기로 한 것은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평가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후에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렸다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후 수습평가로 인하여 본채용 거절시, 근로자는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습평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건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는 작은 절차라도 다 지켜가면서 하시기 바라며,
평가결과 본채용 거절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라면 미리 권고사직을 제의해봄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또는 시용 (본질문은 시용으로 판단됨)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로서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보다 완화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정당한 해고가 될것입니다.
위 경우 근로계약서상 1차평가 및 2차평가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평가시기에 맞춰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해고가 될 것입니다.
다만 위 평가시기 자체를 앞당겨서 평가를 진행할 만큼의 정당한사유{근로자의 일신상(업무능력 현저히 미달) 또는 행태상(직장내 질서문란, 무단결근등 성실근로제공의무 불이행)} 가 존재하지 않는 한,
평가기간을 미준수한 채용거절은 부당해고 소지가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