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 수당은 근무시간 x 1.5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토요일이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엄밀히 말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짐작건대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월~금의 근로시간이 36시간일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토요일에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니거나, 무급휴무일이어도 월~금의 근로시간이 이미 40시간인 경우라면 회사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