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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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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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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 하루 7시간 사용시 1시간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근무하시고, 평일은 매일 7시간, 토요일은 5시간을 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만,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한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수로 한다(근기 68207-865, 회시일자 : 1994-05-27)"는 행정해석을 참고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평일 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1시간치의 임금을 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입법 목적은 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삭감토록 하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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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와 완전 다른 근로형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급의 1.5배를,혹시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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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임금과 퇴직금 어떻게 다 받을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모두 특고인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취득시켰다면 더더욱 유리한 부분입니다.퇴직금과 회의 참석 시간에 대한 임금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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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쓸 수없게 하는 이런 회사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어 최근 3년치(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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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제 월급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 근로계약서는 알고 계신대로 연봉을 정한 뒤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물론 고정연장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수도 있구요.자세한 것은 말씀하신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직접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만,회사에서 정한 스케쥴대로 출근하였음에도 정해진 월급보다 적게 지급된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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