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사용 하루 7시간 사용시 1시간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근무하시고, 평일은 매일 7시간, 토요일은 5시간을 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만,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한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수로 한다(근기 68207-865, 회시일자 : 1994-05-27)"는 행정해석을 참고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평일 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1시간치의 임금을 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입법 목적은 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삭감토록 하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