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하루 7시간 사용시 1시간 없어지나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평일은 7시간 근무
나머지는 토요일 근무
하루 연차사용 8시간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7시간 사용하면 1시간은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30인이상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1일 7시간이 아닌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를 7시간 기준으로 차감한 경우에는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휴가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원칙적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연차를 시간단위로 부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 (시간 단위) 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근무하시고, 평일은 매일 7시간, 토요일은 5시간을 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만,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한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수로 한다(근기 68207-865, 회시일자 : 1994-05-27)"는 행정해석을 참고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평일 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1시간치의 임금을 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입법 목적은 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삭감토록 하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8시간이 무조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부여되는 것입니다. 평일에 7시간 근무하더라도, 토요일날
근무가 잡혀있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8시간으로 부여 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시 평소의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8시간은 보편적인 시간일 뿐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로 근로하는 시간이 7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