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송금 최대5만불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특별한서류(지급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 할 수 있는 금액은 건당 5,000달러까지입니다. 연간(1월 1일~12월 31일) 특별한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0달러이며, 연간 보내는 금액이 10,000달러를 넘어가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가 가게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위반시 증여세, 과태료 최대 실형까지 가능합니다
Q. 임차인이 경매로 매수한 경우 취득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하고, 그 구별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일반적인 법 조항의 해석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는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주요한 차이는, 타인의 물권에 기한 승계취득이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반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는 원시취득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경매는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 경매 시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으므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 점,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되어 왔고, 일반적으로도 이와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결국 A는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1천 분의 40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Q. 개인사업자겸 프리랜서 소득유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일이라도 고용관계,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구분된다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또한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때 용역제공이 일시적・우발적인지 또는 계속적・반복적인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의 규모나 횟수 등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수입을 발생시켜서 기타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의 예로는 저술가, 연예인, 강사, 보험설계사, 외판원, 배달원, 골프장 캐디 등이 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꼭 챙겨야 할 것들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근거과세의 원칙상 소득자가 그 소득에 대응하는 실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고 장부를 기록해야 한다. 즉 동일한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자는 기록한 장부 등 증빙자료를 통해서 비용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한편 사업소득의 경우에 장부 기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정부에서 정하는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업종별로 기준경비율(장부가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율은 실제로 투입되는 원가나 비용을 모두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면 사업소득자는 관련 증빙을 챙기고 장부를 기록해서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7500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복식부기로 기록했다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재무재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복식부기’란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해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한 부기형식으로, 단식부기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한 자를 말한다. 인적용역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훨씬 유리하다사업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투입된 비용은 장부 정리를 통해서 입증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연료나 해설료, 원고료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소득으로 받는 금액의 80%(2018년 4월 이후는 70%, 2019년 이후는 60%)를 일률적으로 의제비용(실제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비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인정해준다.따라서 같은 강의료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강의료 수입 중 80%(70%, 60%)는 비용으로 빼고 나머지 20%(30%, 40%)만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3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입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특별히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할 의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