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상화폐 세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이요ㅏㄷ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자!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고민이 됩니다.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받자!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4. 잘 쓰면 약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법은?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만일 두 분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Q.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개인사업자 신고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하죠.앞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합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