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막힌도마뱀266
기막힌도마뱀266

2017 2018 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해서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식당 자영업 중입니다. 2017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해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2017 2018년전 급여지급과 경비를 일일히 증명하라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거라 참 어디서 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네요.보통 소득세가 400에서 500정도 나왔는데 2년치 해서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감면을 받거나 다시 신고할수 있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17-2018년도 수입 지출을 전부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여 함께 고민해보시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 및 기타경비를 전부 입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 자체는 복잡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적은 금액이 아니니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구제받으실 수 있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 18년 당시 직원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나 4대보험 지급 내역이 없다면 인건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경비의 경우 과거의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을 파악해서 경비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액을 감액하고 싶으시면 최대한 증빙가능한 비용 자료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건비라면 이체기록 등을 제공하시면 되나 그에 따른 원천징수 미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답변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얼른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해당 문제를 말씀하시고 기한후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말해주면 해당자료 준비해주면 알아서 기장해줍니다.

      부가세 신고자료나 카드, 현금영수증발행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매입자료를 조회하게 될 것입니다.

      최적의 절세방법을 고민하여 적정한 세금을 계산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매출액을기준으로 추계기준율을 반영하여 세금을 고지한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세무조사는 아니고 과세해명으로 나온것 같은에 과세관청의 세금부과를 납세자혼자만의 힘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둘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ungyoontax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이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

      -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50/100 이하의 금액

      소득세 분납 신청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며,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신청서를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