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거래소에서 암호화폐 5000불 이상 구매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Q.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이익이 발생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장주식/비상장주식 확인 바랍니다.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은 미성년자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기의 계산으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 이용, 특수관계자의 담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입니다.아래에서는 상증세법상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과세대상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수증자의 요건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수증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합니다.과세요건 재산의 취득사유미성년자 등이 다음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 재산가치의 증가사유의 발생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1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2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3그 밖에 ① 및 ②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증여시기)1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2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3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4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5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6①~⑤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발생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즉,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전체 합계액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