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현금증여 할때 꼭 답변부탁드려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Q. 은퇴후 세무 설계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생활비 계산이 재무설계 시작이다. 국민연금연구원 등에서 늘 노후 생활비 예상치를 내놓는다. 주로 중장년 가구 설문조사에 기초한 수치다. 기대하는 생활 수준이나 생활비 포함 항목에 따라 예상치도 제각각이다. 다른 삶의 경로를 반영한 주관적 답변의 평균치다.노후생활비는 최저생활비, 적정(필요)생활비, 여유생활비로 나눌 수 있다. 의식주 해결 등 생존에 드는 비용이 최저생활비다. 50살 이상 4천여 가구 대상 국민연금연구원 조사(2017년)에 따르면, 월 최저생활비는 부부 176만원, 1인 108만원으로 나타났다. 중대 질병에 따르는 의료비와 간병비는 별도다. 평범한 수준 생활에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부부 243만원, 1인 153만원으로 조사됐다. 여유생활비는 노후의 ‘사치’인 해외여행이나 골프 같은 취미생활을 포함할 때 드는 생활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