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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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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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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펜션 매입 시, 다주택자인 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주택자, 농특세도 중과된다=세무 업계에 따르면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주택자의 취득세가 8%, 3주택 이상의 경우 12%로 중과되면서 연계돼 있는 농특세 세율도 0.2%에서 최대 1%까지 늘어났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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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손자(2),며느리) 받은 후 손자 지분 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소유한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모든 공유자가 동의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과반 이상의 동의만 필요했던 임대와 달리, 단 1%라도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동산은 처분이 불가능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공유부동산은 처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만약 처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를 신청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등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공유물 분할에서는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현물 분할은 공유물을 각자의 지분에 맞도록 면적을 분할하는 것을 뜻합니다.예를 들어 강원도 소재의 300평짜리 토지를 A 씨와 B 씨가 50%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150평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150평이라도 이용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다르고, 토지 분할 후 해당 토지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물 분할은 쉽게 합의가 이뤄지는 편은 아닙니다.따라서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해당 공유물을 처분하여 나온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거나, 공동소유자 중 1명이 재산을 모두 취한 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게 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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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의 매출에 대한 부가세 발생 관계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란?부가가치세(부가세)란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거나 제공될 때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매출 발생 시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매입 발생시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매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이며, 매입 부가가치세는 납부 해야 할 부가가치세로부터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물론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매입 시에만 해당합니다.보통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 유통 시 만들어지는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 대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어떤 재화의 소비자 가격이 1,100원이라면 1,000원은 공급가액, 100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가격이 1,000원이라면 909원이 공급가액, 91원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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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생이 과외로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외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경비와 사업소득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1인당 150만원), 기부금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사업소득세(3.3%)를 부과하는데요. 용돈을 벌기 위해 소액으로 과외하는 경우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나면 세금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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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촌과의 땅거래시 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처리. 양도처리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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