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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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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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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드로이드 어플 판매 시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연간수익 600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이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순수하게 창작앱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고 아무 수익도 바라지 않는 자기어필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사업자 없이 수익 올리다가 국세청 통보되고 나면 향후에 부가세 및 소득세를 가산하여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5천과 1억 이야기는 아마도 간이 과세, 일반과세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해도 연간 수익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앱개발 판매를 업태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때 간이과세로는 등록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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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 자녀에게 1억정도의아파트를 한채 매매해주고 싶은데 가장세금을 적게낼수있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 부담부 증여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형태의 거래이고, 세법도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세 감소분만을 보고 부채의 승계가 없는 단순증여와 비교하여 절세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 실질을 따져보면 증여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 것에 불과하며, 줄어든 증여규모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증여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비교해 그 세액의 크기 비교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도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증여와 양도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증여를 하면 그 시점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억원이 된 시점에서 증여하게 되면, 자산차익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은 사라지게 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증여당시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0원’이 아니라면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생략 효과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부분도 살펴보자. 먼저 증여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증여한 후 10% 가치상승이 발생하면 수증자는 3000만원의 가치상승을 누리게 되는데, 똑같은 3억원을 증여하되 위 사례와 같이 5억원짜리를 부담부증여한 후 10%의 가치상승이 있게 되면 동일한 증여세를 부담하고도 수증자는 5000만원의 가치상승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부담부증여를 선택할 때 유불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선택한다면,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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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자는 연봉협상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협상은 매년 필수?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연봉 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봉제라는 급여 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연봉제는 월 급여와 고정식 수당 및 성과급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연봉을 매달 '월 급여'로 지급하는 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 원칙' 중 '매달 1회 지급일을 지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죠. 월 단위의 급여와 고정 수당을 포함해 계약하는 월급제나,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호봉으로 책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와는 차이를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연봉제를 차용하고 있는 일반 기업은 매년 초 연봉 테이블과 경력 및 성과에 비례해 연봉 협상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연봉 협상이 매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봉 협상의 시기나 적용 기간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과 회사 내규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매년 연봉 협상을 진행하는 기업부터 매 분기 연봉 협상을 진행하는 기업, 협상이 필요한 경우 구성원이 직접 인사팀에 요청하는 기업까지 그 유형은 천차만별입니다.예를 들어 송금서비스 앱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연봉 협상이 따로 없습니다. 연봉 협상의 근거가 되는 개인성과평가가 없고, 매년 고정 인상률을 적용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다만 직원이 추가적인 연봉 조정을 원한다면 직접 인사팀과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죠.그렇다면 연봉 협상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매년 필수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나, 연봉제를 채택했더라도 임금・근로 시간・휴일・연차 휴가 등 근로계약서 상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에서 연봉 협상으로 연봉이 변동된 경우라 해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시간, 조건, 장소, 업무 내용, 임금 등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계약서라면 연봉계약서는 그중에서 임금, 즉 1년 단위의 연봉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인데요. 근로계약서가 연봉계약서보다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연봉이 변동된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근로계약서에 연봉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까지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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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법인 대표 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 신고는 매월 신고 시 지급월의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반기신고 시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7~12월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이며반기신고의 경우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말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금융·보험업을제외한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는신청에 의해 반기신고가 가능한데요.원천세 신고는 홈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는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해당 신고기간에 납부를 못했을 시원천세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원천세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가산세와달리 기한 내 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원천세 가산세(납부세액*3%) 금액에(납부세액2.5/10000미납일수)를가산하여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때 본세 및 가산세에 10원 미만의단수는 절사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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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임개발자입니다. 가상화폐로 수익을 거두면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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