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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법인사업자인데 개인에게 현금 매출 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맹점에서 현금 결제시 핸드폰번호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메뉴에서 현금 결제시 제시하는 핸드폰번호 1인 1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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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5천은 지점별로 각각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한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므로 각각의 새마을금고 예금자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 각 새마을금고당 5천만원을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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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10 억 이상 보유시 사전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 단위로 자녀에게 증여하라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여러 번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과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50%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상속재산가액이 높아 추후 높은 상속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을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체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 시 최고세율이 50%가 예상될 경우 10억 원 이하 금액으로 10년 단위로 증여할 경우 10~30%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사전증여 없이 상속할 경우 대비 절세가 가능하다. 물론 상속이 발생한 경우 10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모두 합산되므로,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다. 취득 금액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 취득 금액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다.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억원일 경우 30억 × 40% - 160,000,000 = 1,040,000,000원을 계산된다.또한,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증여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전혀 없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 증여하라B(87세)씨는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여, 대부분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나, 아직 자녀에게는 증여한 적이 없다. 만일 갑작스럽게 유고가 발생한다면, 자녀는 거액의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부동산을 물납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반면에 A(45세)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낮은 가액으로 증여받아서 낮은 가액의 증여세를 부담한 후 최근에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받아 성공적으로 부를 이전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향후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위 사례와 같이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토지 증여 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며, 건물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된다.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의 경우 시세의 약 50~70%이므로 토지나 건물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므로 향후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는 우선 증여하는 것이 좋겠다.기대수익률이 좋은 자산을 증여하라향후 기대수익률이 좋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예를 들면 임대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향후 임대수익을 통해 합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자녀가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 등에 투자할 때 자금 출처로써 소명할 수 있다. 또한 동 수익을 통해 향후 상속세 재원 마련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세가 상승할 경우 임대용 부동산을 팔아 합법적인 자녀의 수익원을 만들 수 있다. 실제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의 경우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이전한 사례가 종종 있다.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수록 총 증여세는 줄어든다D(70세)씨의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아들에게 4억 원을 증여하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 손자 두 명(성년)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하였다. 아들에게 4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5천7백만 원, 아들의 가족에게 분산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2천6백만 원으로 약 3천1백만 원 증여세가 줄어들었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자식에게만 증여하는 것보다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분산해서 증여할 경우 내야 할 증여세 총합계는 줄어들게 된다. 수증자 기준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로 누진 과세되므로,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증여할수록 위 사례와 같이 증여세가 줄어든다.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자본인 소유 주택이 없는 E(40세)씨의 경우 아버지 명의 주택에서 10년간 같이 살면서 봉양하였다. 부가 사망하여 아버지 명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전부 부담해야 할까? 상증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5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E씨의 경우는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상속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한편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 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F(85세)씨는 오랜 질환으로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F씨의 보유재산은 총 10억 원이었다. 자녀와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얼마의 상속세가 나올까? 자녀와 배우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는 0원이다.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최소 5억 원이 공제되며, 일괄공제 5억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따라서 자녀 및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로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 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전 증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배우자 상속 공제가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 재산이 많을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고려해서 배우자 상속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속세 납부 시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상속인 1명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이 상속 재산일 경우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현금성 자산을 상속받은 후에 상속세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부담할 경우 자연스럽게 자녀로 부를 이전할 수 있다.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위 사례와 같이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토지 증여 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며, 건물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된다.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의 경우 시세의 약 50~70%이므로 토지나 건물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중소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 상속 공제를 활용하자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가업1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 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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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받은 아파트 팔게되면 양도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 됩니다. 상속주택에도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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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호화폐 소득신고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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