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연말정산시 주의할점이있을까요 ?
간이과세자 연말정산에서 주의할점이 뭐가있을까요?
통신판매로 12만원 팔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하라고 해서 하긴했는데 잘한건지도 모르겠고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있어서 세금쪽 신경 안썼는데 주의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라는 사실 자체는 연말정산과 전혀 무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이과세자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완전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현재 매출 규모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본인의 인적공제만 적용하셔도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도 해당 매출을 잘 반영하셔서 부담없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도 가능할 것이고, 매출액이 워낙적으셔서 납부하실 세금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간이 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는 1년간 매출이 3천만원 또는 4천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신고하는것으로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부가세신고하신후 5월에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신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12만원이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판매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하시면 됩니다
연 수입이 15만원 이시라면 따로 준비 하실건 없습니다
기본 소득공제 150만원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안나오실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연말정산을 하지는 아니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 입니다.
일단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법적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나, 매입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잘 반영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액과 매입액을 위주로 신경쓰시면 될 것이고,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