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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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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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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레지던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임대시 부가가치세​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임대가 아닌 단기투숙객들에게 시설을 빌려주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의 10%인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과하여 수령한 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그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밤년 상시 주거를 목적(주택으로 사용)으로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 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② 임대시 소득세​보유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발생합니다.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연 단위 임대료 합계액이 부동산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되며 실제 임대와 관련해 지출 한 비용을 차감한 임대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임대하면서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정 금액(간주임대료)을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임대 사업의 수입 금액에 포함합니다.​​​③ 매도 시 양도세​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를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지던스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반 세율로 적용되지만 만약 주택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헤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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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2020년 폐업했다면 2021년) 5월 중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폐업한 후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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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가 부족하여 대략적으로만 계산합니다 사업용/비사업용 확인 바랍니다. 사업용, 필요경비 80만원 가정하여계산시 양도소득세 488,400지방소득세 10% 가산하여총 납부액 대략 547,240 정도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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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급여 지급시 분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수당은 2008.1.1부터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되,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 육아휴직수당 입금 보통예금 **** / 잡이익 **** 2. 육아휴직수당 및 급여 지급 급여 **** / 보통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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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로 받은 부분을 다시 돌려줄때 양도세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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