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이민기 전문가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Q.  공사비 현금결제? 세금계산서 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결제에 의한 부가세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이 현금 결제에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 조 제3항은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가맹점들, “카드 결제하면 ‘빵꾸’ 난다니까요”엄연한 불법임에도 상점들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유는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평균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 2.09%(2016년 기준), 직불카드 1.60%, 선불카드 1.51% 수준이다.세금 문제도 빠트릴 수 없다. 현금 결제로 할인 혜택을 제공해줬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는 온라인에서도 비일비재한데 지난 8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피해상담 건수(2016년 기준) 892건 중 현금 결제와 관련된 것이 787건을 차지했다. 88.2%에 달하는 수치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연봉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진소득세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형태의 누진구조를 갖는 소득세를 말한다. 경제이론적으로 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높은 세부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부담이 되므로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가장 적합하고, ② 한계효용체감(限界效用遞減)의 법칙에 기초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파트타임 알바를 하려는데 적은 월급에 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 4대보험, 일용직 4대보험 가능?그렇다면 알바생이어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알바생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은 근로일수가 1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였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됩니다.예외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할지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고 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은 필수가입해야합니다.다음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일까요?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아래 조건에 따라 가입여부가 다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일 수 월 8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하지만 국민연금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여야 가입대상이며 일반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및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르바이트 4대 보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근로형태에 대해 파악한 후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Q.  대출기록,대출상환기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으로 구직자가 일자리를 얻을 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9일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의 신용등급이나 연체 여부 등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계획을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고, 내년에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구직자의 동의를 얻어 신용평가사(CB)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직자는 신용정보 열람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 이들의 신용등급은 물론이고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를 연체하고 있는지까지 고스란히 노출된다.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대개 7등급) 이하이거나 상당한 연체금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취업문이 닫혀 있는 셈이다.이런 차별적 관행이 굳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 바람에 취업에도 실패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달 현재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3만명에 육박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상거래에 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채용 때 쓰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저신용자와 연체자의 취업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구해야 연체금을 갚고 중소기업 구인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2022년 코인 세금에 관련대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1161171181191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