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트타임 알바를 하려는데 적은 월급에 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 4대보험, 일용직 4대보험 가능?그렇다면 알바생이어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알바생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은 근로일수가 1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였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됩니다.예외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할지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고 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은 필수가입해야합니다.다음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일까요?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아래 조건에 따라 가입여부가 다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일 수 월 8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하지만 국민연금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여야 가입대상이며 일반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및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르바이트 4대 보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근로형태에 대해 파악한 후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
Q. 2022년 코인 세금에 관련대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