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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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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2일 작성 됨
Q.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률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와 관련한 주요 세법 변경 사항으로 우선,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차등화 됐다. 이전의 익금불산입률 80% 구간을 90% 구간과 80% 구간으로 세분화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익금불산입율을 10% 높인 것이다. 종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에 20~40%를 출자했을 경우 또는 비장상법인인 자회사에 40~80%를 출자했을 경우 각각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된 세법에서는 익금불산입률 80% 구간에서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지분율 50~80% 을 따로 떼내어 이 구간의 익금불산입률을 90%로 올렸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분부터 적용된다.올해부터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 때 감가상각 방법도 바뀌었다. 피출자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분할(현물출자)로 승계된 자산을 시가로 장부상 계상해 감가 상각을 하던 것을 기존 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상각하도록 개정된 것.2019년 2월12일 이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이 같은 법령개정으로 감가상각을 통한 절세효과가 배제된다.이밖에 2019년 2월12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분부터는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이 개선돼 합병법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지배주주가 합병을 통해 교부받은 주식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50%이상 보유 의무가 있다. 이 때 합병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과정에서 교부받은 주식 외의 합병법인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간주(의제)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이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됐다. 개정 규정은 2019년 2년 12월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 는 분부터 적용된다.
연말정산
2021년 4월 12일 작성 됨
Q.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 종류, 가입자의 소득 크기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양도소득세
2021년 4월 12일 작성 됨
Q.
사회복무요원 하면서 겸직걸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조(겸직 허가기준) 겸직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겸직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주일에 0.5일(강의장소까지의 왕복소요시간 포함)이내의 경우에만 허가한다. 2. 겸직은 소속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2021년 4월 12일 작성 됨
Q.
증여를 한 이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이 금액이 모두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10년 동안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연말정산
2021년 4월 12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시 누락한 배우자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및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과대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에 신고한 매출이 과대(또는 수입금액이 과대)되거나 또는 매입이 과소(배용금액이 과소)로 신고된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경정청구를받아들이게 되면 당초세 신고하고 납부했던세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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