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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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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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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이 잘못 되었는데 낸 금액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1.과소 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2.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정신고란 당초 신고한 매출이 과소이거나또는 매입이 과대로 신고된 경우인데요~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에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및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과대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즉, 당초에 신고한 매출이 과대(또는 수입금액이 과대)되거나 또는 매입이 과소(배용금액이 과소)로 신고된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경정청구를받아들이게 되면 당초세 신고하고 납부했던세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기한 후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에 아예 신고를하지 않은 경우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에 대해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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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추가시간이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가 다른 곳에 일반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개설하거나일반사업자에 해당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됩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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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수익도 세금을 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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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 우리나라와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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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촌주택도 일가구 2주택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먼저 소득세법에서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해준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의 유형에는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주택1) 지역요건:수도권을 제외한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2) 거주요건: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이여야 하며,이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2) 이농주택이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1) 지역요건:수도권을 제외한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2) 거주요건: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이여야 한다. (3) 귀농주택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해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귀농 이전에 취득한 주택 포함)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1) 지역요건:수도권을 제외한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2) 규모요건:대지면적 660㎡(약 200평)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3) 거주요건: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전입을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4) 기타요건: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또는 배우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연접 포함)에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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