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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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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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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할 때 챙겨하는 세무관련 준비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천징수 영수증전 직장에서 연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전 직장에서 받은 연봉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연봉을 책정할 때, 연말정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신분증 지참해 세무서 방문 발급퇴사할 직장, 전 직장에서 발급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경우 연말정산 처리 완료일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못 받을 수 있다.퇴직 전이면 미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자. (기왕이면 모든 서류는 2-3장 정도 미리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퇴직 후라면 전직장에 메일을 보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보자.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발급해주는 것이 법이다. 2. 경력증명서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경력 증명서.입사일, 퇴사일, 직위, 직무, 퇴직사유(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사) 등이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재직 중인데 이직하고 싶을 땐 경력증명서가 아닌 재직증명서를 달라고 해보자.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하나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경력증명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공인인증서로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발급공인인증서로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퇴사할 직장, 전 직장에서 발급30일 근무했고, 퇴사한 지 3년 이하의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발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 3. 퇴직증명서, 해촉 증명서4대보험 상실 신고와 관련되어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확정된 소득금액으로 부과해야 한다.보통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회사 측에서 처리해주지만 프리랜서일 경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보험료, 국민연금 납부를 정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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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SP 중개형 계좌에 주식과 etf 를 함께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효과는 커졌다. 기존 일반 계좌로 거래할 때는 이자와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되지만 ISA 계좌에서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에 대해선 9.9% 세율을 매긴다.올해부터는 투자금 납입한도를 이월할 수 있게 됐다.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연 납입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내년에 추가로 납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중개형 ISA는 '손익통산'의 개념을 적용해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봤더라도 펀드나 ELS 등에서 나온 이익을 합산해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다.예를 들어 펀드에서 500만원의 이익을 냈지만, 주식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과세표준은 400만원이다. 200만원 비과세를 초과하는 200만원에서만 9.9% 분리과세를 실시하는 식이다.한편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때 수익금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이후 단계적으로 고율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은 ISA가 유일한 만큼, 미리 가입해서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최근 증권사에서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중개형 ISA는 기존 ISA의 절세 혜택에 더해 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해 주식 투자와 세금 혜택을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구체적으로 중개형 ISA가 무엇이고 기존 ISA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알아보자.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SA는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를 대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16년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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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하나와 오피스텔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먼저 처분할 경우 중과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수준이었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이렇게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과 같은 비규제 상품이 자연스럽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동안 오피스텔은 취득세에 한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수십 채 갖고 있더라도 첫 주택을 마련할 때는 1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했습니다.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발표해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추후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보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중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다주택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2017년 10월과 2020년 9월에 오피스텔을 각각 구입한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율은 몇 프로가 적용될까요? A 씨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2주택자로 분류돼 8%의 취득세율을 내게 됩니다.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2017년 10월)은 이전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에는 1~3% 수준이었던 취득세율이 8%까지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거나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령 A 씨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을 경우 A 씨가 보유한 주택 수는 1주택이 아닌 2주택이 됩니다.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을 통한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이죠.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거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으로 취급돼 양도세를 판단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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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다 신고 못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1.과소 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2.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정신고란 당초 신고한 매출이 과소이거나또는 매입이 과대로 신고된 경우인데요~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에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및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과대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에 신고한 매출이 과대(또는 수입금액이 과대)되거나 또는 매입이 과소(배용금액이 과소)로 신고된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경정청구를받아들이게 되면 당초세 신고하고 납부했던세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기한 후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에 아예 신고를하지 않은 경우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에 대해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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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 퇴직후 의료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승용차 등을 합산해 보험료 책정 그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직장인은 총급여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46%를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이때 내야 할 건강보험료의 반은 회사가, 나머지 반은 가입자 본인이 납부한다.하지만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재산, 승용차별로 점수를 매기고, 총점에 1점당 189.7원(2019년 기준)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하게 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1 가족 직장보험에 피부양자 등재 만약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2018년 하반기부터 바뀐 소득, 재산 등 요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2 임의계속가입제도 할용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퇴직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3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 소득 분산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증여나 처분을 계획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는 것이다.그리고 적은 급여라도 꼭 해보고 싶었던 일, 경력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소소한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소소한 급여의 일자리에 재취업한 후 그 회사를 퇴사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조건 충족 시)를 활용하여 재취업한 회사에서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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