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1년도 채굴사업자등록시 21년도부터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Q. 회사에 다니면서 투잡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위의 경우는 두 군데에 업무 중 다른 업무가 종사 중에 있으므로 실업 급여의 신청 요건 중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요건을 충족했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원천징수영수증 잘 못 발행 해놓고 시치미때는 업체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tep1. 사업주에게 연락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나 삼쩜삼으로 환급받을 때나 일단 떼인 금액, 즉 기납부세액이 전제가 되어야 해요.그래서 알바비나 프리랜서 소득에서 3.3%를 분명히 떼였다면, 사업주에게 연락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해요. 대체 왜 신고가 안 된 건지, 누락이 된 건지 하는 것들을 말이에요. step2. 신고 후 세금 납부를 해달라고 요청한다 🤝🏻가장 좋은 건 이렇게 풀고, 사업주가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게 하는 건데요. 물론, 수정신고도 해야 하고 가산세도 붙기 때문에 사업주가 성실하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 step3. 삼쩜삼으로 환급받는다그리고 세금이 정상 신고된 후에 비로소,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으면 된답니다. 처음에는 골치 아프게 일이 꼬였다고 생각되더라도, 삼쩜삼 신청 후 환급 금액을 알게 되면 행복이 시작될 거예요! 🙌 step4. 싫다고 버티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물론,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요. 사업주가 끝까지, 모르쇠로 버티는 상황이에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공공연하게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Q. 부부인데 부인명의로 소형아파트한채에 부모님이 살고계시고 부부공동명의로 소형아파트 한채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0,000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임대차신고를 해야지 세금면에서 혜댁을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 2020년 1월 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수입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주택임대수입이 약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지방소득세(0.02%)까지 포함해서 11만 원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즉, 2020년 1월 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수입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주택임대수입이 약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지방소득세(0.02%)까지 포함해서 11만 원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