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데 부인명의로 소형아파트한채에 부모님이 살고계시고 부부공동명의로 소형아파트 한채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0,000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임대차신고를 해야지 세금면에서 혜댁을 볼수있나요?
부부인데 부인명의로 소형아파트한채에 부모님이 살고계시고 부부공동명의로 소형아파트 한채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0,000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임대차신고를 해야지 세금면에서 혜댁을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2주택자가 주택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선택사항 및 혜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연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0.2%의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 2020년 1월 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수입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주택임대수입이 약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지방소득세(0.02%)까지 포함해서 11만 원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2020년 1월 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수입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주택임대수입이 약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지방소득세(0.02%)까지 포함해서 11만 원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