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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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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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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취득세 세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규정은 조정지역 2주택일 경우 표준세율(4%)에다 중과 기준 세율(2%)의 2배를 합친다. 이에 최종 8%가 된다. 3주택의 경우 표준세율(4%)에다 중과 기준 세율(2%)의 4배를 합쳐 취득세는 12%가 된다.오피스텔은 당초 업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취득세 중과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 취득 자체에는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 따라서 8월 12일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8%의 취득세 중과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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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추정 배제기준에서 채무상환 5천만원이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만 자금출처가 본인의 소득 등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 그 추정이 깨어지게 되며, 일부 입증되지 아니하는 자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미입증 금액이 2억 원과 취득 재산 가액의 2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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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 합산할 금액은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으로 살펴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와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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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제배당 질문입니다.(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회계에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배당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부상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금배당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밖의 주식배당이라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반면에 상법상의 배당이라 함은 과세된 잉여금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에게 이전만 된다면 그 형식은 불문한다. 따라서, 현금배당 이외에도 주식배당, 자본전입, 주식매입으로 인한 과세된 잉여금의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은 모두 배당으로 보게 된다.법인세법도 이러한 상법의 내용을 준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법인세신고하는 경우에 재무회계에 있어서 배당과 법인세법에서의 배당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것이다.이러한 재무회계상의 배당이 아닌 것이 법인세법상의 배당이 되는 것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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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류 수출 관세 및 부가세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금액 외에 수입되는 물품에는 수입품의 세금인 관세와,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여합니다.관부가세의 경우 관부가세 발생가능여부 및 해당 판매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고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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