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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추정 배제기준에서 채무상환 5천만원이 어떤의미인가요?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는 것을 최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30대 세재주가 1억 5천만원짜리 집을 취득하게 되면 증여추정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채무상환 5천만원에 대해서도 증여추정 배제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대신 상환해준다고 하면 어머니께서 바로 계좌이체하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증여추정 배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머니께서 제가 5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고 제가 그돈을 제 계좌로 입금해서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이 규정을 편법이든 뭐든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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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 등에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하면 말그대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또한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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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추정배제는 사무처리규정일뿐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증여추정배제 이내의 금액이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계좌이체를 하든, 인출을해서 질문자님께서 이체를 다시 하든 실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서 해당 증여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추정배제라는 것은 본래는 증여추정에 해당하여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금액의 경중에 따라 해당 금액까지는 자금출처조사 등의 대상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금액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좌이체로 채무상환의 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만 자금출처가 본인의 소득 등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 그 추정이 깨어지게 되며, 일부 입증되지 아니하는 자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미입증 금액이 2억 원과 취득 재산 가액의 2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