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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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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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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장려금에 부모 재산합산에 대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자격요건은 동일하며, 가구별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신청조건에 부합하거나 부핮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1)소득 조건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곅액과 2020년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이며연간 총 소득이 4만원~2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홀벌이 가구의 경우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이며연간 총 소득이 4원~3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의 경우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연간 총 소득이 600만원~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2)재산 조건2019년 6월 1일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이는 부동산자산과 자동차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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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공동명의 상속 취득세 면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의 절세 단독명의인 경우 그 단독명의인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주택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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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부담부 개념이 안잡혀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형태의 거래이고, 세법도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세 감소분만을 보고 부채의 승계가 없는 단순증여와 비교하여 절세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 실질을 따져보면 증여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 것에 불과하며, 줄어든 증여규모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증여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비교해 그 세액의 크기 비교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도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증여와 양도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증여를 하면 그 시점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억원이 된 시점에서 증여하게 되면, 자산차익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은 사라지게 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증여당시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0원’이 아니라면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생략 효과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부분도 살펴보자. 먼저 증여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증여한 후 10% 가치상승이 발생하면 수증자는 3000만원의 가치상승을 누리게 되는데, 똑같은 3억원을 증여하되 위 사례와 같이 5억원짜리를 부담부증여한 후 10%의 가치상승이 있게 되면 동일한 증여세를 부담하고도 수증자는 5000만원의 가치상승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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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트코인 세금 궁금 경우에 수 여러가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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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불량자 질문입니다 카드대출 3천정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개설? 통장개설 가능한가요?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통장개설도 제한되는것이 아닙니다. 개설 가능하답니다.하지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통장이 있더라도 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답니다.즉 별도의 통장압류 신청이 없으면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등 이용이 가능하답니다.잠깐만요! 그렇다면 신용카드 발급은요?신용카드 발급은 안됩니다. 일단 신용불량등급이 되면, 신용카드 이용은 물론, 발급조차되지않습니다.왜냐하면 신용불량자의 연체정보가 카드 통합 시스템에 등록이 되기때문인데요. 그렇기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 정지는 물론 신규 발급자체도 불가능하답니다.흠.. 그렇다면 휴대폰 이용은 어떤가요?휴대폰 이용의 경우 요금납부 내역에 문제가 없다면, 기존 사용하는 휴대폰 이용에는 제한이없는데요.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되면모든 할부 이용이 제한된답니다. 그렇기때문에 할부가 남아있거나, 신규로 할부거래를 신청하는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뿐만아니라 정수기, 티비등 렌탈제품이 있거나 인터넷 등과 같은 서비스를 약정 할부거래를 한다면 제약이 있을 수 있답니다.우리의 발목을 잡는 신용등급취업시 불이익은?물론 신용불량자라고 취업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만,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 발급을 요구하는 회사라면 취업이 어려운데요.금융기관의 경우 신용상태를 중요하게 보며, 보증보험 발급의 경우 신용불량자의 경우 발급이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급여압류는 어떻게 되나요?본인에게 빚이 아직 남아있다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생기는데요. 압류절차가 진행된다면 급여압류가 진행될 수 있답니다.하지만 150만원 이하의 급여를 수령중이라면 압류가 불가능하며, 그이상의 급여를 수령중이더라도 전부 압류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랍니다.그럼 어떤식으로 급여압류가 진행되나요?150만원 이하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압류가 불가능합니다.150만원 ~ 300만원 의 경우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압류할 수 있게되며,300~600만원 의 경우 급여의 절반을 압류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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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수시 다운계약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혜택 예상하고 '다운계약서'로 매입하면, 3년 뒤 큰 코 다쳐  지금까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가 자신은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믿고 주택을 팔 경우, 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 팔 것으로 예상하고 주택을 매입할 경우, 허위계약서 작성에 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운계약서', 즉 실거래가격보다 낮춘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주로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입자에게 요구한다. 매입자는 나중에 이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요건(3년 보유)이 충족된 이후로 예상할 경우 이 요구에 응하게 된다. '다운계약서'는 일반인들의 거래에도 상당히 많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었다. 반대로 '업계약서' 즉 실거래가격보다 비싸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주로 매입자가 나중에 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매도자에게 요구한다. 주로 투기꾼에 해당하는 이런 매입자와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매도자는 이런 매입자에게 모종의 대가를 받고 응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동안 이런 허위계약서가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던 거래자는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매매계약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면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징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7월1일 이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3년전 2억원을 주고 샀던 주택을 8억원에 팔면서도 9억5000만원에 판 것처럼 '업계약서'를 작성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매도자는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나중에 적발되면 최고 33%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사례에서는 양도차익에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4억4894만원으로 산출세액은 약 1억3500만원에 달한다.  그뿐이 아니다. '업계약서'가 공인중개사가 서명한 계약서가 아닌 경우 거래 양 당사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실거래가는 8억원이면서 1억5000만원을 높인 경우, 높인 가액이 실거래가의 10~20%미만에 해당돼 취득세만큼이 과태료가 된다. 취득세는 거래가역의 4%이므로 이 사례에서 과태료만 3200만원에 달한다.  '다운계약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응해 주택을 산 사람이 나중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도 나중에 매도하다가 이 사실이 적발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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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자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이유 중 가장 큰 의미는...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탈루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맞추어 발행을 해야 하지요. 대한민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물품의 10%를 최종소비자가 부담케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ㅠ100만원 짜리 물건을 산다면...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을 합산하여...11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여기서 10만원은 부가세이므로, 추후 정산 및 세금신고시에 10만원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며...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누락없는 세금신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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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근로자 하루 보수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1.과소 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2.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정신고란 당초 신고한 매출이 과소이거나또는 매입이 과대로 신고된 경우인데요~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에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및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과대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에 신고한 매출이 과대(또는 수입금액이 과대)되거나 또는 매입이 과소(배용금액이 과소)로 신고된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경정청구를받아들이게 되면 당초세 신고하고 납부했던세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기한 후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에 아예 신고를하지 않은 경우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에 대해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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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번은 차입금으로 부채계정이네요차입금이란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 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을 이르는 말이다.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운영 자금의 부족 또는 시설 투자를 위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차입금은 기간에 따라 단기 차입금과 장기차입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기차입금에는 시설자금 차입, 사채 등이 있으며, 단기차입금은 상업신용에 근거한 어음 대부 등이 있다.총자산에서 차입금의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한 재무지표를 차입 의존도라 하며, 기업 재무구조의 건실도와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수로 활용된다. 차입금과 관련한 양식으로는 단기차입금 명세서 양식인 차입금 대장, 차입금에 대한 쌍방간의 계약 내용을 기록한 양식인 차입금 계약서, 회사에서 확보한 차입금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차입금 관리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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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트코인 재정거래 수익도 세금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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