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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

증여세 부담부 개념이 안잡혀서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했을때

전세가8억일경우

2억은 증여세를 물고

8억은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양도세를 문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건가요?

8억을 양도 차익으로 보는건가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심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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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억을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가 : 시가 x 채무액 / 시가 = 10억 x 8억/10억

      취득가 : 실제 취득가 x 채무액/시가 = 취득가 x 8억/10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했을때전세가8억일경우2억은 증여세를 물고8억은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양도세를 문다고 하던데

      일단 상대방에게 10억을 주면서 채무도 8억을 함께 주는것이므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2억인것은 쉽게 이해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증여자가 빚 8억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으므로 8억원에 소득이 생겼다고 세법에서는 가정하는 것이고 빚 8억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A라고 하겠습니다)만큼 증여자가 원래 양도로 매각하였다면 발생할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원가와 증여재산가액의 차액중 A만큼 증여자가 매도이익을 얻은것으로 보고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형태의 거래이고, 세법도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세 감소분만을 보고 부채의 승계가 없는 단순증여와 비교하여 절세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 실질을 따져보면 증여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 것에 불과하며, 줄어든 증여규모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증여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비교해 그 세액의 크기 비교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도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증여와 양도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증여를 하면 그 시점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억원이 된 시점에서 증여하게 되면, 자산차익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은 사라지게 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증여당시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0원’이 아니라면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생략 효과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부분도 살펴보자. 먼저 증여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증여한 후 10% 가치상승이 발생하면 수증자는 3000만원의 가치상승을 누리게 되는데, 똑같은 3억원을 증여하되 위 사례와 같이 5억원짜리를 부담부증여한 후 10%의 가치상승이 있게 되면 동일한 증여세를 부담하고도 수증자는 5000만원의 가치상승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