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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Q.  자취방 이사갈지 말지 고민되는데 집보러갈 수 있나요?
집을 보러 가기 전에 중개소와 미리 약속을 잡고, 약속 시간에 맞춰 방문하시면 됩니다.집을 보러 갈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개소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합니다.집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본 후에는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할 경우 이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집을 보러 가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의 안전을 위해 할 수있는 관리 방법은?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등을 사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주방, 거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불이 나기 쉬운 물건은 보관 장소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전기 코드를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둡니다. 전기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준비합니다. 비상 연락처를 미리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합니다. 비상 대피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현관문, 창문 등을 잠그고, 보안장치를 설치합니다.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이웃과 소통하여 보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Q.  도시형생활주택 담보가 10억있으면 어떤가요?
도시형생활주택 담보가 10억이 있는 경우, 위험성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면 위험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면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면 담보 가치가 상승하여 위험성이 낮을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여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물의 상태가 양호하다면 담보 가치가 높을 수 있지만, 건물의 상태가 불량하다면 담보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각 세대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당된 후 남은 금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만약 경매 낙찰가가 낮다면 각 세대는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세대별 매매는 가능하지만, 매매 가격은 담보 가치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상환 능력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할경우 사업성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는 군사 목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국방부의 목적이 군사 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등 군사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다른 국가 기관이나 민간 업체와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에서 매입한 토지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를 다른 국가 기관이나 민간 업체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방부에서 매입한 토지를 민간 업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국방부의 승인과 규제를 받아야 하며, 거래 조건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용도와 거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토지 매입 전에는 국방부나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거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Q.  도시형 생활주택 호별로 매매도 가능한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매매가 가능합니다. 주택수에는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포함되어 1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20m²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 미포함됩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부동산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임대차 정보제공 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보증금은 전세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안전한 집으로 보는 기준은 아파트의 경우 70%,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60% 이하입니다. 또한, 최우선 변제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과 최우선 변제금이 각각 1500만원, 500만원씩 상향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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