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부인명의로 이전시 해야댈일은 어떤것이 있나요?
아파트 부인명의로 이전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 간 명의이전은 주로 “증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매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증여세를 확인하고, 증여 방식이 유리한지 매매 방식이 유리한지 확인합니다. 부동산명의이전은 등기소에서 접수되며, 완료되는 기간은 보통 7~9일 정도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거래 신고 필증, 전 주인의 등기필증, 인감 찍힌 전 주인의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담보 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소유권까지는 영향이 없습니다.그러나 거래상대자가 바뀌면 계약을 다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명의이전 방법을 결정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Q. 슬슬 분위기가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을 구매해야 할까요??
금리 인하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합니다. 이는 부동산 수요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면,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외에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 인구 구조 변화, 정부 정책 등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금리 인하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서울장기전세 주택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대상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 공급 규모는 4,400가구, 입주자 선정 방식은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임대 기간은 기본 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입니다.서울시에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7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도 없애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임대인 합의하에 묵시적계약 가능할까요?
묵시적 갱신은 부동산 임대계약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기 시점에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또는 2개월) 내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만기 이후로도 계약 기간이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면 임대인은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 가능성은 당신은 집주인과 퇴거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며, 단기로 3-4개월 더 거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를 유지하되 달마다 일정 금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 집주인과 합의하고자 합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는 묵시적 갱신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묵시적 갱신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상세한 조건은 계약서나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주의사항으로는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면 3개월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합의하여 묵시적 갱신을 성립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상세한 조건을 정확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