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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돼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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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인명의로 이전시 해야댈일은 어떤것이 있나요?

아파트 부인 명의이전시 해야댈일이 어떤것이 있나요 담보 대출이 있을시 어떻게 해야 대나요 어디가서 해야 대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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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부부사이의 6억까지는 증여세 면제 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을 경우 남편분 명의의 대출은 상환을 해야 하고 아내분 명의로 대출을 새로 내어야 합니다. 담보 대출은 명의자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 부인명의로 이전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 간 명의이전은 주로 “증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매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확인하고, 증여 방식이 유리한지 매매 방식이 유리한지 확인합니다. 부동산명의이전은 등기소에서 접수되며, 완료되는 기간은 보통 7~9일 정도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거래 신고 필증, 전 주인의 등기필증, 인감 찍힌 전 주인의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담보 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소유권까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상대자가 바뀌면 계약을 다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이전 방법을 결정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부인명의로 이전을 해야 한다면 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고 명의이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로 하신다면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부인 명의이전시 해야댈일이 어떤것이 있나요 담보 대출이 있을시 어떻게 해야 대나요 어디가서 해야 대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관청에 검인 계약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은행과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즉 대출승계여부 상담은 은행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관할 관청, 등기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있는경우 부담부증여를 하면 됩니다.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