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제출후 회사 권유로 재출근후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 회사내규나 관행 및 사직서 기재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겠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단 2일만에 회사가 재출근을 요청하였고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을 4개월간 이의 없이 수령한 점에서 회사는 사직서 수리를 거부,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