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적용 범위와 하계휴가는?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쓰게됬는데
연차 개수와 발생조건등등은 써져있던데
하계휴가 내용이 없더라구요
하계휴가랑 연차랑 별개인지 연차로 그냥 하계휴가를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의 부여는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 부여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통해 하계휴가 부여 여부, 유•무급 여부, 일수 등을 정하게 됩니다.
하계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차와는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하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께서 의미하는 하계휴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없다면
개인 연차로 여름 휴가를 간다고 봐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그냥 여름에 연차를 쓰는게 하계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연차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하계휴가를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별도의 휴가를 주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하계휴가는 별개이며, 하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노동법 상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주는 임의적 휴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연차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외에 다른 휴가는 정해져있지않습니다.
하계휴가 등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어야 인정될것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하계휴가를 가는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하계휴가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입니다.
2. 하계휴가 부여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며 연차휴가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하계휴가는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내용, 회사 내규 등에 따라 하계휴가의 유/무급 여부, 시행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활용하여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며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