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사의 상품을 권한 없는 자들이 판매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한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매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품을 독점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권리나, 상표권 등 적법한 권리가 있어야 이러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판매행위에 대하여 중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퇴직 직원들의 판매 경위나 해당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 등이 질문자 측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불분명한 바, 이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