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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Q.  월급, 퇴직금은 사직서 제출 후 14일 뒤에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보통은 사직서에 작성한 퇴사일이 됩니다.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문의 후 답변에 따라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또한 4대보험은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4일까지가 상실신고 기한이므로 임금 지급 기한과는 별도로ㅠ적용됩니다.따라서 퇴사월의 다음월 14일 이후에 건강보험 상실 처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퇴사를 하면 뭐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먼저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는지 확인 후 회사로부터 퇴직급 지급명세서를 받아 퇴직금 계산이 정확히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그 후 사업장 4대보험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고, 퇴직월의 다음달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나다.
Q.  연금을 수령중인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 종료시에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Q, 공무원 연금 수령자(퇴직 교사)가 기간제 교사 1년후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제외자로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등)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 그러나 퇴직 후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 후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사학연금과는 별개)으로 사료됩니다.단, 연금법 상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다만 연금 조정 여부는 해당 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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