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면 뭐부터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도 신청을 해야하는데 순차적으로 뭐부터 해야하나요
퇴직 신고같은게 있나요 뭐뭐를 보통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이를 확인한 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우선적으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고
이후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 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이직확인서 처리가 됬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되며,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확인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후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받응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만 제대로 했으면 본인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먼저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는지 확인 후 회사로부터 퇴직급 지급명세서를 받아 퇴직금 계산이 정확히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사업장 4대보험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고, 퇴직월의 다음달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이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및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이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신고 등 근로자가 특별히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