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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면 뭐부터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도 신청을 해야하는데 순차적으로 뭐부터 해야하나요

퇴직 신고같은게 있나요 뭐뭐를 보통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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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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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이를 확인한 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우선적으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고

    이후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 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이직확인서 처리가 됬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되며,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확인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후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받응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만 제대로 했으면 본인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먼저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는지 확인 후 회사로부터 퇴직급 지급명세서를 받아 퇴직금 계산이 정확히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사업장 4대보험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고, 퇴직월의 다음달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이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및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이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신고 등 근로자가 특별히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