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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매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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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과자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ㆍ급여는 한달에 한번 받고있는데 꾸준히 1년이상 다니게되면 일반 정규직처럼 퇴직금이나 고용보험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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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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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한 경우 지급받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총 52주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이 일용직이지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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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하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일용직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이란 매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사람을 말하고 질문자님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근로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상용 근로자와 같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나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면 됩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입해주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 시 계약종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월 60시간 이상,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