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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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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일 단기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수요일~토요일까지 4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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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이직'은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직확인서에는 퇴사하는 근로자의 이직(퇴사)사유,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 등을 기재하며, 해당 서류를 기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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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퇴사 전 연차사용 후 출근안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과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의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024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2025년 2월 28일에 퇴사하더라도, 15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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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주말근로가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 연장근로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회사 측에서는 연장근로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작성하였으나, 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잘못 산정하였다면,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서"를 작성한 후,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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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자인데 연차가 몇일남았는지 계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관리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와 같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3년 7월 10일 ~ 2024년 7월 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7월 1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24년 7월 10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2025년 7월 9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20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3년 7월 10일 ~ 2024년 7월 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1월 1일 :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할 경우, 약 7.2일(15일x175일/365일) 발생 (위와 달리, 2024년 1월 1일에 15일을 부여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방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025년 1월 1일 : 15일 발생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는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위의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이 적용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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