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으로 정하거나,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 일정금액을 법정수당으로 정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기본임금을 정하고, 근로자가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사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 등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실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포괄임금제를 통해 설정해둔 법정수당 한도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이 이루어질 경우,기업에서는 매번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급여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연봉액을 제기할 때 법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제기하시므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 역량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기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왜 연차는 12개가 아니라 15개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지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Q. 2025년 시급 인상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약,2024년에 약정한 시급이 2025년 시간 당 최저임금인 10,030원 이하였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 당 10,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2024년에 약정한 시급이 10,300원인 경우, 2025년 시간 당 최저임금인 10,030원 이상이므로, 2025년에 임금을 동결하여 기존 시급 10,3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