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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근로계약서만료후 계속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당사자 간에 이의를 제기함 없이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롷 보게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산정하게 됩니다.즉, 근로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기간, 향후 적용될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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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자들의 연차는 왜 11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입사일로부터 1년간(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매월 개근 여부를 살펴 그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2025년 1월 1일~1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2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2025년 2월 1일~2월 28일 개근 시 : 2025년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중략)2025년 11월 1일~11월 30일 개근 시 : 2025년 12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즉,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 12월 1일, 이렇게 1년간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곹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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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입니다. 주말에 편의점에서 2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여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주말에 편의점에서 월 60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더 많은 경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인 평일 근무사업장에서 가입하므로,주말 근무지에서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납부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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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출산휴가 소급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2025년 2월 23일)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에 있거나,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의 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최대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와 분할 횟수는 차감됩니다.즉, 개정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전에배우자 출산하여 10일의 매우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9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있어야 하므로, 배우자의 출산일이 2024년 11월 26일 이후인 경우, 확대된 휴가일수(최대 20일 중 기존에 사용한 휴가일수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아쉽지만,2024년 10월 22일에 배우자가 출산하였다면,90일의 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기존 법령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는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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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개월 계약직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202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2025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휴가 15일은 1년간 사용 가능하나, 2025년 5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해당 기간까지 사용 가능)2026년 7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년 미만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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