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주말에 편의점에서 2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월급을 받고 있지만 주말에 편의점에서 2일동안 16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건강보험을 양쪽에서 납브해야 하는지요 ?
월 80-90만원 정도일 것 같은데 4대보험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며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으로 단일 가입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이를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고 나머지 보험은 중복하여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 직장에서만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건강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되며, 보험료 또한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여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말에 편의점에서 월 60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더 많은 경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인 평일 근무사업장에서 가입하므로,
주말 근무지에서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납부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결정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음.
단, 본업(직장) 퇴사 후 편의점만 남아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즉, 본업을 유지하는 동안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미가 적을 수 있음.
2)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 가능성 확인
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현재 월 80~90만 원 수준이면 큰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연간 소득 증가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도 있음.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추가 부담 여부 확인 가능.
3)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별도 고려할 필요 없음
국민연금은 본업에서 가입되어 있으므로, 편의점에서는 가입하지 않아도 됨.
산재보험은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없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이상이라면 건강,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적용되는 바, 제외이고,
산재는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이며 월60시간 이상 근무 시에 가입대상이며
이중가입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만 본다면 양쪽에서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