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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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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주말에 편의점에서 2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월급을 받고 있지만 주말에 편의점에서 2일동안 16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건강보험을 양쪽에서 납브해야 하는지요 ?

월 80-90만원 정도일 것 같은데 4대보험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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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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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며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으로 단일 가입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이를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고 나머지 보험은 중복하여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 직장에서만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건강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되며, 보험료 또한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여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말에 편의점에서 월 60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더 많은 경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인 평일 근무사업장에서 가입하므로,

    주말 근무지에서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납부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결정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음.

    단, 본업(직장) 퇴사 후 편의점만 남아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즉, 본업을 유지하는 동안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미가 적을 수 있음.

    2)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 가능성 확인

    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현재 월 80~90만 원 수준이면 큰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연간 소득 증가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도 있음.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추가 부담 여부 확인 가능.

    3)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별도 고려할 필요 없음

    국민연금은 본업에서 가입되어 있으므로, 편의점에서는 가입하지 않아도 됨.

    산재보험은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없음.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이상이라면 건강,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적용되는 바, 제외이고,

    산재는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이며 월60시간 이상 근무 시에 가입대상이며

    이중가입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만 본다면 양쪽에서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