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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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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요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오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것도 4대보험대상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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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 근무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편의점 알바도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제외이나 3개월 이상 일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4대보험 전부 가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직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것도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이고, 주15시간 미만 + 3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도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등

      각 4대보험별 요건에 맞는다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3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직원도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