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것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것도 4대보험대상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 근무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편의점 알바도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제외이나 3개월 이상 일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4대보험 전부 가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직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것도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이고, 주15시간 미만 + 3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도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등
각 4대보험별 요건에 맞는다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3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직원도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