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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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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해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매일 5시간씩 편의점에서 오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편의점에서 일할때도 4대보험대상이 되는지 입니다. 안된다면 왜 4대보험 대상이 아닌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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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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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편의점 알바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일부 적용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5시간씩 3일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로를 하시는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자이며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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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1. 국민연금 가입 제외요건

    -만 18세 미만 및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건강보험 가입 제외요건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3. 고용보험 가입 제외요건

    (1) 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4.산재보험

    모든 근로자가 가입

    -------------------------------------------------------------------

    선생님의 아내분이 어떤 근로조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매일5시간씩 근로하신다면 월60시간 이상 근로자로 예상되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등의 경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매일 5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보험 취득 대상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단기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시간이 4대보험 취득의 주요 요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 아내분도 매일 5시간씩 편의점에서 일한다면 대상자가 됩니ㅏㄷ.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