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제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주 5일 근무, 시급이 15,000원(기본시급 12,500원, 주휴수당 2,500원)인 경우,"12,500원x5시간x미사용 휴가일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Q. 주 6일 근무 급여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아야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근로시간이 확인되어야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합니다.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면접 시, 정확한 휴게시간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퇴사를 일찍 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일 조정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퇴직일 조정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직일 조정을 거절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에 퇴직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