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건접수되어 조사에 대표님 참석해야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고,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출석요구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요구일에 노동청에 출석하시면 됩니다.노동청 출석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대표이사의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사담당자가 위임장을 지참하여 출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최소한 입사 당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만약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3가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2)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적용됩니다.육아휴직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6개월을 연장하여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은 1년 6개월이 아닌, 1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출근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산정됩니다.
Q. 통상시급 계산(시급 환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고정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 100,000원을 통상시급에 반영하고자 한다면,"100,000원/209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시급에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Q.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정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을 근무한다면,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월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진행한다면,향후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취득요건 충족 시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그 다음달에 월 8일 미만 근무 시에는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상세한 내용은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12시 이후 심야수당및 교통비 지급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가 6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경우, (12,000원x6시간)+(12,000원x6시간x50%)=108,000원을 받게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x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위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야간근로자에 대한 야간교통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야간교통비 지급 여부 및 지급 액수 등은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