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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실한소쩍새
겁나성실한소쩍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건접수되어 조사에 대표님 참석해야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근무태도 미숙으로 입사가 취소되어 5일만 근무한 사원이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부분으로 고용노동부에 사건접수를 해서 근로감독관이 전화로 해당내용을 물어보는데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사에 참석하면 되는 건가요?

대표님이 참석하셔야해서 참석 통보서를 보낸다고하는데

꼭 대표님이 참석해야하는 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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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대표가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나 직원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고,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출석요구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요구일에 노동청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출석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의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사담당자가 위임장을 지참하여 출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최소한 입사 당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건 내용에 이해도가 더 높은 실무자가 있다면 실무자 출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회사의 대표자인 사업주가 참석해야 할 것이나, 회사의 인사담당자 등이 대신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상의하여 보시고 대리 출석이 가능하다면 대표자 대신에 출석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