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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쿠스쿠스71
순박한쿠스쿠스7124.02.21

해고예고수당 출석거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조사를 다 했고 사장님께서는 조사를 아직 안 받으셨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락이 안된다고 관리감독님께서 말해주셨습니다. 제 다음 출석 조사 일정이 잡혔는데 그 전까지 사장님께서 조사를 안 받으시면 고소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셨는데 고소를 진행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경찰이 아닌 노동부에서 고소를 진행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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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입건(범죄인지)하여 수사해야 합니다.

    고소를 할 필요 없습니다. 입건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경찰이 아닌 노동부에서 고소를 진행해주는 건가요??

    → 감독관에 고소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본인이 하는 거고 고소장을 감독관에게 내면 됩니다. 고소장을 내면 강제수사로 전환하여 체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서 고소가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 고소 진행을 도와줄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소 절차의 진행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합니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소로 전환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게 아니라 노동청에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저는 조사를 다 했고 사장님께서는 조사를 아직 안 받으셨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락이 안된다고 관리감독님께서 말해주셨습니다. 제 다음 출석 조사 일정이 잡혔는데 그 전까지 사장님께서 조사를 안 받으시면 고소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셨는데 고소를 진행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경찰이 아닌 노동부에서 고소를 진행해주는 건가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일반 경찰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법위반에 대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